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4조 (주무관청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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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검증기관 지정ㆍ관리2. 검증심사원의 교육ㆍ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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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검증기관 지정ㆍ관리2. 검증심사원의 교육ㆍ양성 및 관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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