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4조 (주무관청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검증기관 지정ㆍ관리2. 검증심사원의 교육ㆍ양성 및 관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