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1조 (검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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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6과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또는 제7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6과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또는 제7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 또는 제8의2호 서식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검증기관 지정일 및 지정 만료일3. 검증기관의 지정 분야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5.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한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⑤삭제
⑥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검증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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