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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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6과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또는 제7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6과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또는 제7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 또는 제8의2호 서식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검증기관 지정일 및 지정 만료일3. 검증기관의 지정 분야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5.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한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⑤삭제
⑥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검증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8호 서식] | (앞 쪽) 지정 번호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서 지정연도- 호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서 ① 검증기관명 | ② 법인등록번호 | ③ 대표이사명 | ④ 소 재 지 | (전화번호: ) ⑤ 지정 분야 | 예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⑥ 지정 조건 | ⑦ 지정 만료일 | 귀 기관을「기후위기…
[별표6] 검증기관 지정요건 1. 일반사항 가. 검증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사업내용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증 기관은 검증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검증 활동, 결정 사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