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3조 (검증기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40조제10항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2. 검증기관이 업무정지 및 휴업 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평가 결과3. 조치 필요사항 등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변경신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