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3조 (검증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40조제10항 또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2. 검증기관이 업무정지 및 휴업 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평가 결과3. 조치 필요사항 등
③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변경신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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