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9조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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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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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8 제3호의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한다.1.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2.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3회 이상 심사한 경력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4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8의 외부사업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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