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9조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8 제3호의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한다.1.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2.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3회 이상 심사한 경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4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8의 외부사업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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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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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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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