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5조 (수수료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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