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0조 (검증심사원의 관리)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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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9의2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신청인 정보 | 검증기관명 (검증심사원명) | | | 신청인 정보 | 전화 | | 전자메일 | 신청인 정보 | 주 소 | | | 이의 신청 내용 | 이의신청 대상 | | | 이의 신청 내용 | 주무관청의 처분 일자 및 내용 |…
[별표6] 검증기관 지정요건 1. 일반사항 가. 검증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사업내용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증 기관은 검증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검증 활동, 결정 사항 및…
[별표7] 검증소요일수 기준 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소요일수(ManㆍDay, 이하 MD) 가. 검증소요일수(MD)는 5MD이상이여야 한다. 5MD를 기본 MD라 한다. * 기본 MD = 5(MD) : 단일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5만 tCO2eq/년 미만이며 공정배출과 Tier 3 및 Tier 4가 없는 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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