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0조 (검증심사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조문 원문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검증심사원은 영 별표6의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 또는 영 별표7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의 처분에 따른 실태조사, 청문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을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검증심사원과 소속 검증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의 등록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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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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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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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