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30조 (검증심사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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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검증심사원은 영 별표6의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 또는 영 별표7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처분에 따른 실태조사, 청문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검증심사원과 소속 검증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의 등록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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