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검사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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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공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또는 검사가 예정된 달의 2개월 전에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검사 기간이 지날 경우의 행정 처분 사항, 검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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