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4조 (원격점검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는 제12조의2제1항의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정보가 문제없이 관제센터로 전송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를 개수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②안전공사는 시행규칙 제17조(별표5)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이 지난 날까지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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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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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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