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는 검사 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전기설비 휴지(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 신청 시의 전기공급 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1. 휴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한전의 간이 점검 후 전기공급2. 휴지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전기공급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확인증 확인 후 전기공급
③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④전기저장장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운영ㆍ관리업체는 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공사는 그 절차와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안전공사는 검사ㆍ점검 업무에 필요한 전기설비 정보를 한전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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