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점검 항목 및 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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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정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적합설비는 부적합 경중에 따라 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점검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점검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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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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