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3조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공사는 통합시험 및 측정정보 분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격점검을 위한 전산관리 및 통합시험 등의 업무가. 측정정보 수집나. 측정정보의 전산 관리 및 처리다. 통합시험라. 측정정보의 보존(5년간)2. 원격점검에 따른 측정결과, 통합시험 등의 정보공개 업무3. 원격점검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4.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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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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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