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 범위를 확인하고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하며, 수검자 준비 자료를 검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요 기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가지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검사자는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하여 설치된 저압 전기 기계ㆍ기구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따라 입증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시에는 구내배전설비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같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등시설의 경우에는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면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다.2. 동력시설의 경우에는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알린다.
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 시기 또는 무정전검사를 실시하는 달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마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상 정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 시기가 1년 또는 검사주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고압 이상의 구내배전설비 정기검사는 제3조제21호에 따른 성적서 등 수검자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제4항의 무정전검사 방법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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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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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