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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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 범위를 확인하고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하며, 수검자 준비 자료를 검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요 기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가지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 범위를 확인하고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하며, 수검자 준비 자료를 검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요 기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가지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검사자는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하여 설치된 저압 전기 기계ㆍ기구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따라 입증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③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시에는 구내배전설비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같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등시설의 경우에는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면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다.2. 동력시설의 경우에는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알린다.
④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 시기 또는 무정전검사를 실시하는 달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마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상 정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 시기가 1년 또는 검사주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고압 이상의 구내배전설비 정기검사는 제3조제21호에 따른 성적서 등 수검자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제4항의 무정전검사 방법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검사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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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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