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전점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전은 전기사용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사용전점검 신청 방법 및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할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 대행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입회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유선 확인 포함)를 받아 점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한다.1. 점검자의 신분증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3. 점검 확인증 및 관련 서류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1. 동일 신청인이 같은 설비를 반복 설치하여 집단으로 신청하는 전기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2. 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한 전기설비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제3항 후단에 따른 확인 방법ㆍ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한다.
제3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방식, 전기공사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공사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점검자는 한전의 상용 전원을 시험용 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시험용 전원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전기의 무단 사용 방지 조치 및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한 전원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원 없이 점검이 가능한 항목만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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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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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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