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전점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은 전기사용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사용전점검 신청 방법 및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할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 대행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입회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유선 확인 포함)를 받아 점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한다.1. 점검자의 신분증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3. 점검 확인증 및 관련 서류
③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1. 동일 신청인이 같은 설비를 반복 설치하여 집단으로 신청하는 전기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2. 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한 전기설비
④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제3항 후단에 따른 확인 방법ㆍ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한다.
⑤제3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방식, 전기공사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공사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⑥점검자는 한전의 상용 전원을 시험용 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시험용 전원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전기의 무단 사용 방지 조치 및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한 전원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원 없이 점검이 가능한 항목만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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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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