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 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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