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정기점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1.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 점검 지역, 점검 일정 등 점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2.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정 등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 등으로 안내(이하 ‘점검안내’라 한다)한다. 다만, 비주거시설, 옥외시설 등 점검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정기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1. 점검자의 신분증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3. 안전점검용단말기 및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 등의 서류
점검자가 방문 점검할 때는 입회자에게 점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정기점검 실시 내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한다.
전력량계를 부착하지 않고 정액 요금제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설비는 공급단위별 개별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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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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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