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정기점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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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1.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 점검 지역, 점검 일정 등 점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2.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정 등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 등으로 안내(이하 ‘점검안내’라 한다)한다. 다만, 비주거시설, 옥외시설 등 점검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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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1.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 점검 지역, 점검 일정 등 점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2.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정 등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 등으로 안내(이하 ‘점검안내’라 한다)한다. 다만, 비주거시설, 옥외시설 등 점검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점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정기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1. 점검자의 신분증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3. 안전점검용단말기 및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 등의 서류
③점검자가 방문 점검할 때는 입회자에게 점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정기점검 실시 내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한다.
④전력량계를 부착하지 않고 정액 요금제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설비는 공급단위별 개별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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