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2023년 7월 6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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