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점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범위는 한전 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부터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는 배전반ㆍ분전반 및 고정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하고, 등기구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 시점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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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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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