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점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범위는 한전 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부터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는 배전반ㆍ분전반 및 고정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하고, 등기구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 시점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
②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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