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 실시 전 준비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3.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는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4. 별표 7 또는 별표 9에 따른 수검자 준비 자료5. 제4호에 따른 수검자 준비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정기검사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다음에 따른다.가.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 성적서 등 제출서류는 발행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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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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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