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 실시 전 준비 사항)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자는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3.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는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4. 별표 7 또는 별표 9에 따른 수검자 준비 자료5. 제4호에 따른 수검자 준비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정기검사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다음에 따른다.가.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 성적서 등 제출서류는 발행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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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 [별표 7]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 |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 |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
[별표 8] | [별표 8]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1. 확인대상 품목 | (1) 변압기 (2) 차단기 (3) 보호계전기류 (4) 보호설비류 (5) 피뢰기류 (6) 변성기류 (7) 개폐기류 (8) 콘덴서, 모터, 기동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9) 발전설비 (10) 상기 이외의 전기기계기구와 보호 장치 2.…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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