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세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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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검사ㆍ점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기준 등과 정합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검사ㆍ점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기준 등과 정합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의 제정ㆍ개정2.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3. 제3조제1항제21호 후단에 따른 검사기관이 정하는 성적서 시험ㆍ측정자 등의 자격ㆍ장비와 방법ㆍ절차 등의 세부기준
③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정ㆍ개정된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점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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