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용전점검의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공사는 신청인에게 점검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조치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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