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국세청 · 총 63조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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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택스2담당관제10의2조 정보보호담당관제10의3조 국세청빅데이터추진팀제10의4조 인공지능세정혁신팀제11조 감사담당관제12조 감찰담당관제12의2조 납세자보호담당관제12의3조 심사1담당관제12의4조 심사2담당관제13조 국제세원담당관제13의2조 역외정보담당관제13의3조 국제협력담당관제13의4조 상호합의팀제13의5조 상호합의담당관제13의6조 신국제조세대응반제13의7조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제14조 인사기획과제14의2조 운영지원과제15조 납세자보호과제16조 민원제도과제17조 납세홍보과제17의2조 소득자료관리단제18조 징세과제18의2조 체납분석과제18의3조 법무과제19조 법규과제2조 적용제20조 세정홍보과제21조 심사3과
제22조 ~ 제7의2조 (30개)
제22조 부가가치세과제23조 소득세과제24조 재산세과제24의2조 종합부동산세과제24의3조 전자세원과제24의4조 세정홍보과제25조 법인세과제25의2조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제25의3조 원천세과제26조 소비세과제27조 부동산납세과제27의2조 상속증여세과제27의3조 자본거래관리과제28조 조사기획과제29조 조사1과제3조 대변인제30조 조사2과제31조 국제조사과제32조 세원정보과제32의2조 조사분석과제33조 장려세제과제33의2조 소득자료관리과제34조 장려세제신청과제35조 학자금상환과제4조 혁신정책담당관제5조 기획재정담당관제5의3조 국세데이터담당관제6조 비상안전담당관제7조 정보화기획담당관제7의2조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제7의3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