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 (감찰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복무자세(기강감찰 포함) 관련 업무2. 감찰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처리3. 사정업무4.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관된 민원과 공무원 비리에 속한 민원의 통합관리 <개정 2022. 2. 22.>5. 비위ㆍ정보자료 수집, 분석, 평가관리 및 총괄6. 공직자 윤리법령에 관한 업무7.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8. 직원보호에 관한 업무 <신설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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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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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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