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조 (징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1. 내국세, 교육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계획의 수립, 집행분석 및 결산1의2. 삭제2. 국세환급금 사무3. 국세징수 관계법규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3의2. 삭제3의3. 삭제4. 체납정리업무 계획수립 및 집행4의2. <삭제 2025.12.30.>5. 징수업무 제도정비 및 개선6. 국가채권관리7. 계산증명8. <삭제 2025.12.30.>8의2. 삭제9. 수입징수보고10. 국세청 수입징수관 업무11. 부과철회자 관리12.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출국규제13. 국유재산에 대한 잔존업무의 처리14. 행정심판(관재업무)에 관한 사항1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16. 수납ㆍ환급ㆍ체납(압류공매 포함)ㆍ세입마감 및 징수관련보고 등 징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17. 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와 관련된 세정지원 대책 수립 <개정 2022. 6. 24.>18.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2. 1. 1.>19.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신설 2021. 1. 15.>20. 징수포상금 관련 업무 <신설 2025. 12. 30.>21. 징수공조 관련 업무 <신설 2025. 12. 30.>22.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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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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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