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1조 (국제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거래관련 조사 관리 및 지원 <개정 2015. 1. 1., 2022. 6. 24.>2. 국제거래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개정 2015. 1. 1., 2022. 6. 24.>3. 국제거래 조사,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력 <개정 2021. 2. 25.>4. 삭제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자료의 관리 및 활용 <개정 2015. 1. 1., 2022. 6. 24.>6. 삭제 <2015. 1. 1.>7. 삭제 <2011. 3. 24.>8. 기타 국제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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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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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