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인사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1.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2. 고위공무원단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3.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면4. 교육훈련5. 공무원 상훈6. 공무원 징계 및 소청7.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8. 성과급9. 신원조사ㆍ신원조회10. 근무성적 평정11.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1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업무14. 제 증명의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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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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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