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집행과 감사결과의 처리2.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대행감사의 집행 및 감사결과의 처리3. 지방국세청 감사계획의 조정ㆍ통제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5. 감사원 결산보고 자료제출6. 감사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그 처리7. 감사자료 수집관리 및 총괄(감사원 편람자료 포함)8. 감사원 이관민원 등 감사관련 각종 민원의 통합관리 <개정 2022. 2. 22.>9.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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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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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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