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국제세원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1.>1. 외국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 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의 부과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2. 외국법인에 대한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3.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및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4. 해외투자 내국인에 대한 세원관리5. 국내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관리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7. 국제조세관련 조약 및 세법에 대한 훈령(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8. 국제조세관련 과세자료 수집ㆍ관리(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9. 국제조세관련 서면질의ㆍ회신(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0. 이전가격 상시분석(개별심리 제외)에 관한 업무 <개정 2021. 1. 15.>11.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신설 2012. 3. 6.>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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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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