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8조 (정보화운영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1.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 총괄2.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세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4.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5. 대내포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6. 국세행정시스템의 대ㆍ내외 연계, 조직 등 관련 공통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2. 12. 29.>7. 국세행정시스템의 민원(일반, 납보, 불복), 과세자문, 송무 시스템 운영ㆍ관리8. 국세행정시스템의 자료처리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9. <삭제 2025.12.30.>10. 국세행정시스템의 고지ㆍ수납ㆍ환급ㆍ체납 등 징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11. 삭제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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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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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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