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ㆍ과ㆍ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고 한다)에 관련되는 사무(이하 이 조에서 "신설된 사무 등"라고 한다)에 대한 주관 부서의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 3. 24.>1. 사무의 성질상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부서 간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2. 제1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에 분장된 사무를 대상으로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사무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조정이 가능하다.
③제2항에 의한 주관부서 판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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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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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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