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ㆍ과ㆍ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고 한다)에 관련되는 사무(이하 이 조에서 "신설된 사무 등"라고 한다)에 대한 주관 부서의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 3. 24.>1. 사무의 성질상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부서 간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2. 제1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에 분장된 사무를 대상으로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사무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조정이 가능하다.
제2항에 의한 주관부서 판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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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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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