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3조 (장려세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려세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상담업무 총괄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업무 총괄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업무 총괄5.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6.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업무 총괄8.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따른 정산 업무 총괄9.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분석ㆍ조사업무 총괄10.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운영ㆍ관리 업무 총괄1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ㆍ구축 업무 총괄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업무 총괄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제ㆍ개정업무 총괄1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질의 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 총괄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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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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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