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0조 (조사2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2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동조에서는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석ㆍ관리하는 법인납세자는 제외한다)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2. 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4. 삭제5. 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개정 2022. 12. 29.>6.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7. 삭제 <2021. 1. 15.>8. 삭제 <2021. 1. 15.>9.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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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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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