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11. 3. 24.>2. 국세청장순시 일정업무3. 대통령순시 업무보고업무4. 국회 및 국무총리실과의 연락업무5. 삭제6. 주간업무보고7.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세출예산의 편성9. 세출예산의 운용10. 세출예산의이체ㆍ이용ㆍ전용 및이월11. 예비비의 사용12.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의 수립 및 보수제도13.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14.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ㆍ조정15.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16. 재정성과관리 관련 업무 <신설 2011. 3.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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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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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