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 (홈택스2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2. 국세행정시스템의 법인세 신고ㆍ자료 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3.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비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4. 국세행정시스템의 국제세원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5. 국세행정시스템의 원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6.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7. 국세행정시스템의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소득자료, 취업후학자금상환 등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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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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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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