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혁신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ㆍ조정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3.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한 지식행정 업무4. 삭제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7. 사무분장8. 지방세무관서의 관할구역9. <삭제 2025.12.30.>10. 정부업무평가11.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12. 국외훈련 업무13. 위임ㆍ전결에 관한 업무14. <삭제 2025.12.30.>15. <삭제 2025.12.30.>1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17.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13. 3. 23.>18. <삭제 2025.12.30.>19.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20. <삭제 2025.12.30.>21. 청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22. 청 내 현장소통 업무 <신설 2019. 6. 25.>23.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25. 12. 30.>24.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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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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