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3조 (소득세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ㆍ환급ㆍ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업무의 기획ㆍ분석2의2.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2의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稅籍)관리 <신설 2022. 12. 29.>3. 세무조정계산4. 납세조합관련 업무5.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운영6. 개인사업자 기장지도6의2. 사업용계좌 관련 업무7.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8.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9. 삭제10.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의 과세자료 수집ㆍ관리11. 국민연금ㆍ건강보험관련 자료 지원12. 소득세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13. 제1호부터 제1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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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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