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5조 (학자금상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자금상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ㆍ관리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5.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6. 취업 후 학자금 결정고지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7. 취업 후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등 보완업무8.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관련 업무9. 취업 후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관리 업무10. 기타 취업 후 학자금 상환관리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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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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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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