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 (홈택스1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1. 대민(홈택스ㆍ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2. 홈택스 고시ㆍ지침 제정ㆍ관리3.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4. 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5. 국세행정시스템의 전자세원에 대한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6. 국세행정시스템의 세적(개인, 사업자)관리, 주류면허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7. 국세행정시스템의 양도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8. 국세행정시스템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9. 국세행정시스템의 상속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10. 국세행정시스템의 자본거래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