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6조 (소비세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1. 주세ㆍ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제외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2. 소비제세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2의2. 주류 관련 규제개혁(「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0.>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개정 2021. 5. 11.>4. 주류 제조 원료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22. 2. 22.>5. 주류업단체 운영의 지도ㆍ감독6. 주류 가격 및 거래관련 자료의 관리7. 석유류의 분석의뢰8. 용기 또는 포장의 지정9.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의 관리10. 소비제세 및 주류ㆍ석유류와 관련된 제조장ㆍ판매장의 현장확인에 관한 기획ㆍ총괄ㆍ조정ㆍ분석 <개정 2020. 1. 10.>11.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분석, 감정업무와 주류 연구업무, 업무보고 및 법령해석에 대한 지휘ㆍ감독 <개정 2020. 1. 10.>12.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개정 2020. 1. 10.>12의2. 주류 관련 세무조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0.>12의3. 주류 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ㆍ총괄ㆍ조정ㆍ분석 및 관리 <신설 2020. 1. 10.>13. 제1호부터 제12의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및 법령해석에 대한 부서 간 사전협의.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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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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