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 (법인세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들 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2. 제1호 세목에 관련된 세원관리3. 법인세 신고관리4. 법인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5. 감면법인의 사후관리6. 삭제 <2021. 2. 25.>7.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관련된 훈령8.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훈령9.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10.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제도 및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11. 법인의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법인의 선정기준 제정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3. 삭제 <2021. 2. 25.>14. 삭제 <2021. 2. 25.>15. 삭제 <2021. 2. 25.>16. 삭제 <2021. 2. 25.>17.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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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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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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