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2. 삭제3.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보도된 국세에 관련된 기사 등의 발췌, 보관4. 언론 취재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5. 문제보도에 대한 대응6. 홍보용 사진의 촬영 및 배부7. 부처 대변인협의회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신설 2012. 3. 6.>8. 기타 보도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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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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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