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2조 (부가가치세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1. 부가가치세의 부과ㆍ공제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2.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분석3. 부가가치세 신고관리3의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3의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원관리4.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에 관한 기획5.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6. 부가가치세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7. 부가가치율, 매매총이익율 등 추계경정기준 제정업무8.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상담창구 운영9. 삭제1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5. 12. 30.>1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12.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 <개정 2019. 6. 25., 2022. 12. 29.>13.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개정 2022. 12. 29.>14. 「부가가치세법」제75조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 <신설 2019.6.25., 개정 2022.12.29.>15.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ㆍ관리 <개정 2013.3.23., 개정 2022.12.29.>16.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ㆍ분석 및 운영 <개정 2019. 6. 25., 2022. 12. 29.>17.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개정 2022. 12. 29.>18.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개정 2019. 6. 25., 2022. 12. 29.>19.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 12. 29.>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2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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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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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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