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의3조 (법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 <2015. 1. 1.>1의2. 삭 제 <2013. 3. 23.>가. 삭제나. 삭제2. 삭 제 <2015. 1. 1.>3. 삭제 <2011. 3. 24.>4. 삭 제 <2015. 1. 1.>5. 과세품질평가 관련 업무6. 불복결과 원인분석 업무 <개정 2012. 3. 6.>7. 삭제 <2012. 3. 6.>8. 삭제 <2011. 3. 24.>9. 각종 소송지도 및 관리10. 행정정보공개11. 심판청구에 대한 지도 및 관리12. <삭제 2025. 12. 30.>13. 삭제 <2023.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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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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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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