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 (부동산납세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납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양도소득세(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신고ㆍ부과ㆍ감면[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제외]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2. 양도소득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관리(기획ㆍ총괄ㆍ조정ㆍ진행ㆍ선정 기준의 마련 등) <개정 2021. 2. 25.>3. 재산제세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개정 2021. 2. 25.>4.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리 <개정 2021. 2. 25.>5.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제보자료의 활용관리 <개정 2021. 2. 25.>6. 삭제 <2021. 2. 25.>7.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거래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개정 2015. 7. 1.>8. 양도소득세 관련 훈령 및 민원의 처리 <개정 2013. 9. 26.>9.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규정한 부동산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6. 25.>1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개정 2015. 7. 1.>12. 기타 양도소득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업무 <개정 2019. 6. 25.>13.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ㆍ신고ㆍ납부ㆍ환급ㆍ합산배제ㆍ비과세ㆍ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ㆍ신고ㆍ납부ㆍ환급 관리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14. 행정안전부와 자료 통ㆍ수보 관리 업무 <개정 2019. 6. 25.>15. 종합부동산세의 경정(결정) 및 과세자료 수집ㆍ관리 <신설 2013. 3. 23.>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자, 향교재단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신설 2013. 3. 23.>17.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훈령, 민원 처리 <신설 2013. 3. 23.>18. 종합부동산세 세원정보자료의 분석ㆍ처리 <신설 2013. 3. 23.>19. 종합부동산세 외부기관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 업무 <신설 2013. 3. 23.>2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 업무 <신설 2013. 3. 23.>21.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22. 기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업무 <신설 2013. 3. 23.>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3. 3.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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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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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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