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9조 (법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22. 1. 1.>1. 조세법령과 관련한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법규과로 이송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개정 2018. 3. 30., 2019. 6. 25., 2022. 1. 1.>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3. 조세법령과 관련한 예규, 질의회신의 처리4. 종사직원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업무 <신설 2023. 12. 29.>5.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 업무6. 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에 관한 업무7.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8. <삭제 2025. 12. 30.>9. 세법집행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구축관리 <개정 2012. 3. 6.>11. 세법해석 정비업무 <신설 2012. 3. 6.>12. 국세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건의의 총괄 <신설 2015. 1. 1.>13. 고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사전심사 및 업무의 총괄 <신설 2015. 1. 1.>14. 기타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2.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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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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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