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2조 (세원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원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 관련 탈세정보 및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1의2.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역외탈세정보 포함)의 수집ㆍ분석 <신설 2011. 3. 24.>2. 삭제 <개정 2022. 12. 29.>2의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의 수집 <신설 2021. 2. 25.>3.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ㆍ집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개정 2014. 3. 20., 2022. 6. 24.>3의2.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 계획 수립ㆍ집행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2013. 3. 23.>4. 삭제 <개정 2022. 12. 29.>5. 밀알정보 및 현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개정 2020. 1. 10.>6. 세원정보 전산관리 등 업무지원 <개정 2018. 3. 30.>7. 삭제8. 삭제9.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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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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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