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정보화기획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2. 정보화인력 인사, 정보화교육, 정보화 조직 및 성과관리 총괄3. 정보화 업무 평가 총괄4. 디지털 기반 발전전략 수립5. 전자세정 홍보 및 협력 업무6. 국세행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7. 데이터ㆍ프로그램 품질 및 표준화업무 관리8. ITSM(서비스데스크, 형상관리) 운영 ㆍ 관리9. 정보기술아키텍시스템(EAMS) 운영 ㆍ 관리10.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무11. 정보화 예산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12. 국세행정 정보화사업 총괄 관리13. 전자서고, 전자팩스, e-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14. <삭제 2025.12.30.>15. 삭제 <2022. 1. 1.>16. 정보화센터 운영ㆍ관리17. 기타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