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3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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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요구제11조 우선순위의 제출 및 도입 계획의 구체성 확보제12조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제13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재요구제14조 평가대상 선정기준제15조 평가대상 선정절차제16조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절차제17조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제18조 예비타당성평가 중 제도의 변경제19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철회제2조 정의제20조 예비타당성평가 수행기관제21조 예비타당성평가 연구진의 선정제22조 예비타당성평가 수행기간제23조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서약서제24조 예비타당성평가 분석내용제25조 정책성 분석제26조 경제성 분석제27조 형평성 분석제28조 종합평가제29조 정책제언제3조 예비타당성평가 계획의 수립제30조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제31조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제32조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통보제33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제4조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제5조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제6조 평가대상의 단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