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3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 타당성평가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조세특례의 도입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관련 세법조항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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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종합평가제29조 · 정책제언제30조 ·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제31조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제32조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세법 개정과의 연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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