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조 (예비타당성평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평가의 목적,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평가ㆍ연구 등을 위탁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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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예비타당성평가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제5조 ·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제6조 · 평가대상의 단위제7조 · 조세특례금액의 계산제8조 · 면제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