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0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존 조세특례와 차별성이 없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제1항의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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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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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